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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과 소재)
이 회를 천주교 명일동성당 사목협의회라 부르고 본당에 둔다.
제2조 (목적)
이 회의 목적은 하느님 백성의 삶이 복음화되고, 선교와 사도직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당의 사목활동과 운영을 활성화시킴에 있다.
제3조 (성격)
이 회는 주임사제의 자문기구로 본당 공동체의 제반사항을 연구, 심의, 평가하여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 2 장 조 직
제4조 (구성)
    1) 이 회는 주임사제, 보좌신부, 수도자와 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총무 1인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
    2) 회장은 본당 신자들의 자문을 얻어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3) 부회장과 총무 및 분과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4) 분과위원은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당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청하여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5) 본당의 각 단체장은 이 회의 위원이 된다.
제5조 (상임위원회)
    1) 이 회의 운영과 사업등을 협의 결정하고, 부서간의 업무조정 및 분과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2) 상임위원은 주임사제, 보좌신부, 수도자, 회장, 부회장, 총무,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1) 기획분과위원회 : 사목협의회 및 본당운영 계획을 작성하여 상임 위원회에 제출하며,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2) 전례분과위원회 : 미사전례 및 교회예식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3) 선교분과위원회 : 교회발전을 위한 지역홍보 및 선교활동, 예비자 및 냉담자 인도, 연령회, 성가정 운동과 각급 심신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4) 교육가정분과위원회: 신자 재교육, 피정, 연수 등 교구 및 본당 차원의 계획수립과 집행을 관장하고 본당의 인재양성 및 신자가정의 신심생활과 가정성화를 위한 제반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5) 남성총구역 : 지역공동체의 남성신자모임인 구역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본당 부회장직을 겸한다.
    6) 여성총구역 : 지역공동체의 여성신자모임인 구역 및 반모임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본당 부회장직을 겸한다.
    7) 홍보분과위원회 : 본당의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를 계획 수립하고 집행하며, 본당 역사 자료를 수집 작성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8) 사회사목분과위원회 : 지역사회의 개발, 불우이웃돕기, 후원사업을 통한 사회 사도직 활동과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9) 재정분과위원회 : 본당의 예산 편성과 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
    10) 시설관리분과위원회 : 본당 내 건물 및 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
    11) 문화분과위원회 : 본당 신자들의 심신을 단력하고 문화생활을 증진시키며, 제반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제7조 (회장의 임무)
회장은 이 회 및 본당의 평신도를 대표하고, 본당 주임사제의 사목지침에 따라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의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8조 (부회장의 임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교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한다.
제9조 (총무의 임무)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기획분과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실무에 필요한 때에는 본당 사무장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분과장과 副분과장의 임무)
교구 및 본당의 특수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둔다.
    1) 분과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2) 副분과장은 분과장을 보좌하고 분과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특수사업 위원회)
교구 및 본당의 특수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둔다.
    1) 2000년대 복음화위원회 : 2000년대 복음화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2000년대 복음화 위원회를 두며 회장단이 업무를 관장한다.
    2) 청소년사목운용위원회 : 청소년 사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청소년분과 위원회를 “청소년사목운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위원장은 본당 사목협의회 부회장직을 겸한다.
    3) 노인종합복지관 : 본당 사목협의회와 연계하여 노인종합 복지관의 사업계획, 운영, 예산관리 등의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위원장은 본당 사목협의회 부회장직을 겸한다.
제 3 장 임 기
제12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보선)
새로 보선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 (총회)
    1) 이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 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사목협의회 결의 및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주임사제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사목협의회)
사목협의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의장이 소집한다.
제16조 (분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는 월1회 이상 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제17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18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본당운영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9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1. 시행일 : 이 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규정 : 이 회칙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3. 구 회칙의 폐지 : 이 회칙 시행 이전의 모든 회칙 및 이와 유사한 규약은 이를 폐지한다.
4. 회칙수정 :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이 회칙을 수정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본당은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경과규정 : 이 회칙 시행이전에 임명된 회장, 부회장, 총무 및 각 분과장은 그 잔여 임기 동안 이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한다.
명일동성당 20대 사목협의회
분  과 이 름 세례명 비고
사목협의회 총회장 방화원 마테오  
부회장(남성총구역) 전명호 타데오  
부회장(선교문화분과) 박병욱 루도비코  
부회장(여성총구역) 오옥희 클로틸다  
부회장(사회사목분과) 김경수 베드로  
사목협의회 총무 남동일 스테파노  
청년분과장 박형준 알렉시오  
전례분과장 최외숙 아녜스  
재정분과장 이양상 토마스 아퀴나스  
가정생명분과장 양회공 루시아  
주일학교분과장 강유진 마르가리따  
성서교육분과장 이경미 소화데레사  
교육분과장 배숙경 이멜다  
홍보문화분과장 김태후 베드로  
생태환경분과장 유영미 글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