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협의회

- 남성총구역
- 마태오지역(9개구역) 솔베뉴, 삼익, 명일동 주택가
- 마르코지역(9개구역) 신동아, 우성, 삼환, 현대, 한양
- 루카지역(6개구역) 배재현대, 아이파크, 고덕
- 요한지역(9개구역) 고래힐, 대우, 아남
- 여성총구역
- 마태오지역(9개구역) 솔베뉴, 삼익, 명일동 주택가
- 마르코지역(9개구역) 신동아, 우성, 삼환, 현대, 한양
- 루카지역(6개구역) 배재현대, 아이파크, 고덕
- 요한지역(9개구역) 고래힐, 대우, 아남
- 재정분과
- 성물부
- 카페아인카림
- WYD분과
- WYD 준비 및 진행
- 전례분과
- 성찬봉사단
- 해설단
- 독서단
- 제대회
- 반주단
- 헌화회
- 학생복사단
- 성가정교중성가대
- 쌍따파밀리아토요성가대
- 선교사목분과
- 일치의모후Cu.
- 사랑하올어머니Cu.
- 성체조배회
- 성령기도회
- 울뜨레아
- 파티마세계사도직셀기도회
- 체나콜로기도회
- 사회사목분과
- 군종후원회
- 빈첸시오회
- 동호회
- 시니어분과
-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 연령회
- 요셉회
- 가정생명분과
- 생명위원회
- 성소후원회
- M.E
- 생태환경분과
- 하늘땅물벗(푸른길벗)
- 교육분과
- 예비자교리봉사회
- 성서교육분과
- 가톨릭성서모임
- 성서못자리나눔터
- 성서백주간
- 주일학교분과
- 초등부주일학교
- 중고등부주일학교
- 파란마음주일학교
- 청년분과
- 청년연합회
- 청년전례부
- 엘로힘청년성가대
- 청년찬양부
- 청년복사단
- 청년성서모임
- 시설분과
- 시설관리 및 유지
제 1 장 총 칙 | |
제1조 (명칭과 소재) 이 회를 천주교 명일동성당 사목협의회라 부르고 본당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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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이 회의 목적은 하느님 백성의 삶이 복음화되고, 선교와 사도직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당의 사목활동과 운영을 활성화시킴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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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성격) 이 회는 주임신부의 자문기구로 본당 공동체의 제반사항을 연구, 심의, 평가하여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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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조 직 | |
제4조 (구성)
2) 회장은 본당 신자들의 자문을 얻어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3) 부회장과 총무 및 분과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4) 분과위원은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당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에 제청하여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5) 본당의 각 분과장은 이 회의 위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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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상임위원회)
2) 상임위원은 주임신부, 부주임신부, 보좌신부, 회장, 부회장, 남·녀총구역장, 재정분과장, 총무, 안건에 따른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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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분과위원회)
2) 여성 총구역: 4개 지역 34개 구역공동체의 여성 신자 모임인 구역 및 반 모임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3) 재정분과 위원회: 본당의 예산 편성과 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련된 사항과 성물부, 카페 아인카림을 맡는다. 4) 총무 위원회: 사목협의회 및 본당 운영 계획을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특정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본당의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를 계획 수립하고 집행하며, 본당 역사 자료를 수집 작성한다. 5) 선교분과 위원회: 교회 발전을 위한 지역홍보 및 선교활동, 냉담자 인도, 성가정 운동과 각급 심신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치의 모후 Cu., 사랑하올 어머니 Cu., 성체조배회, 성령기도회, 울뜨레야, 파티마 세계사도직 셀 기도회, 체나콜로 기도회을 맡는다. 6) 전례분과 위원회: 미사 전례 및 교회 예식에 관한 사항과 해설단, 독서단, 제대회, 성찬봉사단, 헌화회, 반주단, 성가정 성가대, 쌍따 파밀리아 성가대, 학생 복사단 등을 맡는다. 7) 가정 생명분과 위원회: 모든 인간 생명에 관심과 사랑을 두고 생명 수호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데 있으며, ME, 성소후원회, 생명위원회를 맡는다. 8) 노인복지분과 위원회: 명일동성당과 노인종합복지관 상호 간의 업무협력 및 공동 시설 사용의 원할한 운영과 소관 업무를 집행하고, 연령회 및 요셉회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맡는다. 9) 사회사목·복지분과 위원회 : 지역사회의 개발, 불우이웃돕기, 후원사업을 통한 사회 사도직 활동과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과 본당 신자들의 심신을 단력하고 문화생활을 증진시키며, 제반 문화활동에 관하여 빈첸시오회, 군종후원회 및 성산회, 샬롬 우쿨렐레, 칸타 마리앙스 기타, 브라보 색소폰, 씽씽 자전거, 사진 등 각종 취미 단체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10) 생태환경분과 위원회: 본 분과는 본당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창조질서보전 활동을 전개하고, 본당 신자들의 생태적 가치관 확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기도 활동을 이끌어감을 목표로 하고, 하늘땅물벗(푸른길벗)을 맡는다. 11) 교육분과 위원회: 예비자 교리, 견진 교리, 신자 재교육, 피정, 연수 등 교구 및 본당 차원의 계획수립과 집행을 관장하고 본당의 인재양성 및 신자가정의 신심생활과 가정성화를 위한 제반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12) 성서교육분과 위원회: 가톨릭성서모임, 성서못자리, 성서백주간 등 성서교육 차원의 계획수립과 집행을 관장하고 성서교육 제반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13) 주일학교분과 위원회: 본당 내에 주일학교를 주관하는 분과로 신앙적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하며 천주교에 대한 교리교육 및 단체생활 등에서 영성적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초등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일학교, 파란마음 주일학교 등을 맡는다. 14) 청년분과 위원회: 본당 신부님의 청년 사목 활동을 보좌하며 청년들의 올바른 신앙 생활을 지도하고 청년 단체와 본당 사목협의회의 원활한 소통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실천을 돕는다. 청년연합회, 청년전례부, 청년성가대, 청년찬양부, 청년복사단 등을 맡는다. 15) WYD분과 위원회: 종교와 국적과 이념을 넘어 모두 한 형제와 같이 서로의 고통을 위로하고 공감한 바를 나누며 화해의 장을 펼치며 미래를 그리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는다. 2027 WYD 준비를 위해 남녀노소 모두가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다. 묵주기도 10억 단 바치기, 홈스테이 제공, 자원봉사자로 참여, 순교성지 순례 등 업무를 관장한다. 16) 시설분과 위원회 : 본당의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며, 본당 공동체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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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장의 임무) 회장은 이 회 및 본당의 평신도를 대표하고, 본당 주임신부의 사목 지침에 따라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의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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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회장의 임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교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한다. 남성 부회장은 남성분과를, 여성 부회장은 여성분과를 협조한다. 특히 총구역 등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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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총무의 임무)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기획분과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본당의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를 계획수립하고 집행하며, 본당 역사 자료를 수집 작성한다. 다만 실무에 필요한 때에는 본당 사무장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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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분과장의 임무)
분과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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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특수사업 위원회) 본당의 특수사업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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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 기 | |
제12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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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선) 새로 보선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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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의 | |
제14조 (총회)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사목협의회 결의 및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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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목협의회) 사목협의회는 매월 2회, 셋째 주와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의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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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분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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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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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 정 | |
제18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본당 운영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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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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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부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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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성당 21대 사목협의회
분 과 | 이 름 | 세례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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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회장 | 최현출 | 라우렌시오 | |
부회장 | 이종한 | 아우구스티노 | |
부회장 | 김종순 | 실비아 | |
남성총구역장 | 정해섭 | 루카 | |
여성총구역장 | 오옥희 | 클로틸다 | |
재정분과장 | 이양상 | 토마스아퀴나스 | |
총무 | 이승근 | 로마노 | |
총무 | 이지영 | 세라피나 | |
선교사목분과장 | 손영섭 | 요셉 | |
전례분과장 | 조경아 | 아녜스 | |
가정생명분과장 | 양회공 | 루시아 | |
노인복지분과장 | 강보나 | 보나 | |
사회사목분과장 | 송미향 | 루시아 | |
생태환경분과장 | 유영미 | 글라라 | |
교육분과장 | 배숙경 | 이멜다 | |
성서교육분과장 | 이경미 | 소화데레사 | |
주일학교분과장 | 김경은 | 바울리나 | |
청년분과장 | 정태진 | 세례자요한 | |
WYD분과장 | 박지선 | 루시아 | |
시설분과장 | 박기원 | 파우스티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