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협의회
- 남성총구역
- 마태오 지역 (9개구역:솔베뉴~삼익,명일)
- 마르코 지역 (9개구역:신동아,우성,삼환,현대,한양)
- 루카 지역 (7개구역:배재현대,아이파크,고덕)
- 요한 지역 (9개구역:래미안,대우,아남)
- 여성총구역
- 마태오 지역 (9개구역:솔베뉴~삼익,명일)
- 마르코 지역 (9개구역:신동아,우성,삼환,현대,한양)
- 루카 지역 (7개구역:배재현대,아이파크,고덕)
- 요한 지역 (9개구역:래미안,대우,아남)
- 사회사목분과
- 연령회
- 군종후원회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선교사목분과
- 일치의 모후 Cu.
- 사랑하올 어머니 Cu.
- 성체조배회
- 성령기도회
- 울뜨레야
- 파티마 세계사도직 셀 기도회
- 체나콜로 기도회
- 전례분과
- 성찬봉사단
- 해설단
- 성가정 교중성가대
- 쌍타파밀리아 토요성가대
- 독서단
- 반주단
- 제대회
- 헌화회
- 교육분과
- 예비자 교리 봉사회
- 성서교육분과
- 가톨릭 성서모임
- 성서못자리 나눔터
- 성서백주간
- 재정분과
- 성물부
- 카페아인카림
- 가정생명분과
- ME
- 성소후원회
- 생명위원회
- 홍보문화분과
- 홍보팀
- 제 동호회 : 성산회, 샬롬 우쿨렐레, 칸타 마리앙스 기타, 브라보 색소폰, 씽씽 자전거, 로사의 빛 사진
- 생태환경분과
- 하늘땅물벗(푸른길벗)
- 주일학교분과
- 초등부
- 중고등부
- 파란마음
- 학생복사단
- 청년분과
- 청년협의회
- 청년전례부
- 청년엘로힘성가대
- 청년레지오
- 청년찬양부
- 청년복사단
제 1 장 총 칙 | |
제1조 (명칭과 소재) 이 회를 천주교 명일동성당 사목협의회라 부르고 본당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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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이 회의 목적은 하느님 백성의 삶이 복음화되고, 선교와 사도직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당의 사목활동과 운영을 활성화시킴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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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성격) 이 회는 주임사제의 자문기구로 본당 공동체의 제반사항을 연구, 심의, 평가하여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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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조 직 | |
제4조 (구성)
2) 회장은 본당 신자들의 자문을 얻어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3) 부회장과 총무 및 분과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4) 분과위원은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당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청하여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5) 본당의 각 단체장은 이 회의 위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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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상임위원회)
2) 상임위원은 주임사제, 보좌신부, 수도자, 회장, 부회장, 총무,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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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분과위원회)
2) 전례분과위원회 : 미사전례 및 교회예식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3) 선교분과위원회 : 교회발전을 위한 지역홍보 및 선교활동, 예비자 및 냉담자 인도, 연령회, 성가정 운동과 각급 심신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4) 교육가정분과위원회: 신자 재교육, 피정, 연수 등 교구 및 본당 차원의 계획수립과 집행을 관장하고 본당의 인재양성 및 신자가정의 신심생활과 가정성화를 위한 제반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5) 남성총구역 : 지역공동체의 남성신자모임인 구역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본당 부회장직을 겸한다. 6) 여성총구역 : 지역공동체의 여성신자모임인 구역 및 반모임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본당 부회장직을 겸한다. 7) 홍보분과위원회 : 본당의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를 계획 수립하고 집행하며, 본당 역사 자료를 수집 작성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8) 사회사목분과위원회 : 지역사회의 개발, 불우이웃돕기, 후원사업을 통한 사회 사도직 활동과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9) 재정분과위원회 : 본당의 예산 편성과 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 10) 시설관리분과위원회 : 본당 내 건물 및 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 11) 문화분과위원회 : 본당 신자들의 심신을 단력하고 문화생활을 증진시키며, 제반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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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장의 임무) 회장은 이 회 및 본당의 평신도를 대표하고, 본당 주임사제의 사목지침에 따라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의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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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회장의 임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교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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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총무의 임무)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기획분과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실무에 필요한 때에는 본당 사무장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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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분과장과 副분과장의 임무) 교구 및 본당의 특수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둔다.
2) 副분과장은 분과장을 보좌하고 분과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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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특수사업 위원회) 교구 및 본당의 특수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둔다.
2) 청소년사목운용위원회 : 청소년 사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청소년분과 위원회를 “청소년사목운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위원장은 본당 사목협의회 부회장직을 겸한다. 3) 노인종합복지관 : 본당 사목협의회와 연계하여 노인종합 복지관의 사업계획, 운영, 예산관리 등의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위원장은 본당 사목협의회 부회장직을 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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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 기 | |
제12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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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선) 새로 보선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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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의 | |
제14조 (총회)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 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사목협의회 결의 및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주임사제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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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목협의회) 사목협의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의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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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분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는 월1회 이상 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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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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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 정 | |
제18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본당운영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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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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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부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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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성당 20대 사목협의회
분 과 | 이 름 | 세례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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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협의회 총회장 | 방화원 | 마테오 | |
부회장(남성총구역) | 전명호 | 타데오 | |
부회장(선교문화분과) | 박병욱 | 루도비코 | |
부회장(여성총구역) | 오옥희 | 클로틸다 | |
부회장(사회사목분과) | 김경수 | 베드로 | |
사목협의회 총무 | 남동일 | 스테파노 | |
청년분과장 | 박형준 | 알렉시오 | |
전례분과장 | 최외숙 | 아녜스 | |
재정분과장 | 이양상 | 토마스 아퀴나스 | |
가정생명분과장 | 양회공 | 루시아 | |
주일학교분과장 | 강유진 | 마르가리따 | |
성서교육분과장 | 이경미 | 소화데레사 | |
교육분과장 | 배숙경 | 이멜다 | |
홍보문화분과장 | 김태후 | 베드로 | |
생태환경분과장 | 유영미 | 글라라 |